부림홍씨세보는 문중 총의로 총5회 발간되었으며 정축보, 경인보, 신묘보, 경술보, 갑신보 등이다. 그러나 최초의 세보는1664년 강희3년 甲辰 맹춘개수정본(孟春改修正本)이 있는데 이는 洪承德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18世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문중이 처음 발간한 보책인 정축보보다 93년 전의 것이며 목재선생의 서문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준비된 보첩으로 보인다.
부림홍씨 선인들은 선조들의 근원과 내력을 밝히고 족친간의 화수돈목과 씨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1757년(조선 영조33년 정축)에 처음으로 세보를 간행하였다. 목재선생이 쓰신 정축보의 서문은 우리 부림홍씨의 시원을 정의하는 헌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후 부림홍씨 족친들은 그 누구도 그 서문의 내용에 위배되는 언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영원히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 부림홍문은 정축보에 이어 아래와 같이 1830년에 경인보, 1954년에 신묘보, 1970년에 경술보, 2004년에 갑신보가 간행 되었다. 3차 신묘보 까지는 옛 우리선조들의 편찬 양식에 따라 한자 위주로 간행되어 한자 문화권이 아닌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4차 경술보 부터는 간행위원들의 중의를 모아 모든 세대들이 쉽게 접할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한글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문장은 번역을 하여 간행하였다. 2004년 간행된 갑신보는 더욱 진일보 된 편집과 번역으로 모든 세대가 좀더 족보와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유적들의 칼라사진도 수록 하였다.
그간 여러 족친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간행위원들의 각고(刻苦)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보책 간행위원장
발행회수 |
발행년도 |
비 고 |
初譜 |
1757년(丁丑譜) 2권 |
부림홍씨세보가 처음 간행된것은 영조33년(1757)이며 총2권으로 되어 있으며 부림홍씨세보 또는 정축보 라고도 한다 |
2譜 |
1830년(庚寅譜) 5권 |
정축보보다 73년뒤 순조30년(1830)에 간행된 세보는 총5권으로 되어있으며 경인보 라고도 한다. |
3譜 |
1951년(辛卯譜) 9권 |
경인보 이후 121년뒤 신묘년(1951)에 발행한 세보는 총 9권이며 신묘보 라고도 한다. |
4譜 |
1970년(庚戌譜) 종합1권 |
1970년에 간행된 경술보는 단행본이다. 경술보는 젊은 세대들이 보기 쉽도록 편찬한 장점이 많은 세보이기는 하나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었다. |
5譜 |
2004년(甲申譜) 종합2권 |
2004년 간행된 갑신보는 현대인이 보는 시각으로 한층 진일보된 편집과 번역으로 편찬하였으며 각 유적들의 칼라사진도 수록 하였다. |
缶林譜 譜缶林之洪也 洪氏出燉煌 其後 徒干楚 以中國載籍觀之 燉煌 無聞焉 其在楚者 班班可考
이 홍씨의 족보는 부림홍씨만이 엮어진 계보이다. 홍씨는 본래 중국 돈황 지방에서 나온 다음 초나라로 옮겨 살았다고 한다. 중국의 문헌을 통해 보건대 돈황에 홍씨가 살았다는 내용은 알수 없으나 초나라에 홍씨가 살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고증할 수가 있다.
吾始祖學士 大唐初 自楚至干遼陽而 遂東焉 牧隱李先生 唐城引 詳載其事 迄麗中葉有諱鸞 位宰相 自南陽 徒嶺之缶林 其後 遂爲 缶林之洪
시조 학사공 께서는 당나라 초기에 초나라로부터 요양에 이르러 동쪽 우리나라로 왔다는 기록이 목은 이색선생의 당성인 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려중엽에 와서 휘 鸞께서는 벼슬이 재상이었다. 그분이 남양에서 영남의 부림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부림이란 관향을 쓰게 되었다.
猶古之大夫 以王父字 爲氏而 別於姓也 故今作缶林之譜 以別於南陽 學士以下 至諱 鸞 其間屢十世 名字 官封 皆莫得以詳焉 十世以下 外派 亦得書從 東國之俗也
옛날의 대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氏를 삼아 姓과 구별하였다. 때문에 지금 부림홍씨의 족보를 만드는 것은 남양홍씨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학사공에서 부터 휘 鸞에 이르기까지의 수십세는 이름과 관직을 다 알수가 없다. 그리고 십세 이하 外派까지 기록한것은 동국의 풍습에 따른 것이다.
噫 孝子 仁人 知愛親故 尊祖矣 知尊祖 敬宗矣 知敬宗故 合族矣 則以修譜爲務 夫祖宗者 類之本也 天地 又人物之大本也 彼天下之人 與我 不相聯屬也 然其相遇 懽然以接見 其生則喜之 死則悲之 見其八於顚頓 危因而 不自拔也則 思所以拯濟之若是者 何也 同出於天地之大本也 出於天地之 本者 遠而不可見也 遠而不可見 尙如此 況其近而易見者점첨哉
아! 효자와 어진 사람은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조상을 존경하며 조상을 존경하기 때문에 시조를 공경하며 시조를 공경하기 때문에 씨족을 합쳐 족보를 딲는 일에 힘쓰게 된 것이다. 조상은 씨족의 근본이니 천지는 또 사람과 물체의 근본이라 할수 있다. 천하의 사람과 나자신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만나면 서로 기쁘게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는것을 보면 기뻐하고 죽는것을 보면 슬퍼하며 넘어지고 위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함을 보면 구제해 줄 것을 생각하게 되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함께 천지의 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서로의 관계를 알 수 없을 뿐이며 멀리 있어 알지 못한 이에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가까이 자주 만나는 이에게는 더할 나위 있으랴.
同姓之親 雖百代之遠 其初 同出於一人之身 其氣 本於一故 其情義 有流連通 綴之理焉則 其相見 歡然而喜 喜其生而悲其死 見其危因而欲拯濟之夫 豈天下之人 泛然不相聯 屢者比哉 故 聖人 制爲之禮 繫之以姓而不別 綴之以食而不殊 使大宗未단毁之親 服宗子宗婦之服而 雖百世 婚姻不通焉 凡以人之類 本於一氣故也 噫 孝子仁人之修譜 其有見乎此也夫 其有見乎此也夫
동성의 친족은 비록 백대가 멀어도 그 처음은 한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 근본이 하나인고로 서로 통하고 이어짐의 이치가 있다. 그러므로 서로가 만나면 즐겁고 기뻐하며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며 곤경에 빠지면 건져주고자 하는 것이다. 어찌 천하의 아무상관이 없는 사람에 비하리오. 때문에 옛 성인이 예법을 제정하여 그들을 姓으로 연계시켜 이별하지 못하게 하며 음식으로 관련지어 달리하지 못하게 했다. 종족 가운데 계보를 알수 있는 친족으로 하여금 종손과 종부의 복을 입게 하며 비록 백세가 지나도 서로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종족이 한사람의 혈기를 타고 났기 때문이다. 아! 효자와 어진 사람이 족보를 딲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도다.
按此序 乃木齋先生所撰也 竊意 先生 擬修譜 先撰 序文 譜未完而 先生易簀故舊譜 只載 其文 不著其年月耳 序之作於何年及 先生之時任下官 後人無從而攷信 可勝歎裁
위의 서문은 바로 목재선생이 지은 것이다.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선생께서 족보편찬을 염두에 두고 먼저 서문을 써 두셨으나 족보가 완성 되기전에 별세를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보에서는 다만 그 문장을 실었을 뿐 지은 년월은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서문을 어느해에 지었는지 선생께서 서문을 지을 당시에 무슨 관직에 있었는지는 뒷날 사람은 알수가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小子 有感焉 昔在 庚戌 秋先生之孫 東菴公 辱弊廬 與吾 先君 相見懽甚 淹句日不能去相與讀 敬齋詩集 作而曰 旣而讀 舊譜 慨然太息 顧謂 先君曰 譜未榟 後人之責也 吾與子 盍致力焉
소자가 느낀 바로는 지난 경술년 가을에 선생의 손자 동암공이 우리 집에 오셔서 선친과 만나 즐거워하시면서 열흘동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경재선생의 시집을 읽고 <아름답도다> 라고 하셨다. 그때 동암공께서는 구보를 읽고 감개하여 한숨을 쉬시면서 나의 선친에게 [ 족보를 간행하지 못한것은 후손들의 책임이니 나와 그대가 함께 힘을 써 보지 않으려나? ]라고 하셨다.
小子 時尙穉 在傍聞其說 私誌干心曰 譜 何關於 世敎而 長老 見屬若是娓娓焉 爾越明年 東菴公 捐世又十年 先君 棄世 不肖孤孤子 年巳 矣長 嬛然 哀慕 追唯舊聞 夫譜可以 正倫彛焉 可以明世德焉 古之人 率用是爲訓
그때 소자가 아직 나이 어린지라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족보가 세상을 가르침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어른들께서 이렇게 근심스러운듯 말씀하시는가> 라고 여긴적이 있었다. 그 다음해에 동암공께서 별세하시고 십년뒤에는 선친께서도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는 이미 소자도 장성했는지라 옛적에 들은 말씀이 마음에 선듯했다. 족보란 대개 인륜을 바로잡아 주고 세상의 도덕을 밝혀주는 것이니 옛날 사람들은 모두 이것으로서 족보를 편찬하는 교훈으로 삼았다.
況今 李世乎 東菴公 盧後屬之漸疎也 家風之 或泯沒而 無繼也 託我先君 思欲刊而 傳之 先輩用心之遠 有如是者 天不整遺 大義未就 孤蒙之所 痛心泣血 爲如何哉 願親相是役 以畢先人 遺意而道無從 何辛 宗議允協 敬齋公之遠孫 龜範氏 草刱之 東菴公之從弟 必龜氏 潤色之 先之以世系 終之以世德錄 使干年宗支 秩然有序 屢世風猷 姦然在目 爲子孫者 有苦 親承 祖先之警欸而 唯諾之
하물며 지금과 같은 말세에 말해 무엇 하겠는가. 동암공께서는 후손들이 점차 소원해지고 가풍이 허물어져 계승되지 못할까를 우려하여 나의 선친과 함께 족보를 간행하여 뒷날에 전하려고 하셨던 것이다. 선대들의 마음 쓰심이 이와 같은것은 하늘이 우리를 가련히 여겨 버리지 아니한 탓이로다. 그러나 족보 간행에 관한 의론이 이루어 지지를 못하여 소자의 원통함이 크다. 족친들께서는 이 족보 편찬에 관해 선인들이 남겨 놓으신 뜻을 완성한다면 이보다 다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마침 종친들이 의논하여 족보 편찬을 협력하기로 함에 경재공의 먼 후손 귀범씨가 초고를 완성하고 동암공의 종제인 필귀씨가 교정을 맡아 먼저 세계를 이어 세덕록을 부록으로 꾸며 천년토록 종족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게 하니 앞뒤 순서가 분명하고 여러대 동안의 가풍과 유덕이 뚜렷이 눈앞에 있는듯 하다. 자손된 사람으로서 이와같이 조상들이 남겨 놓으신 교훈을 계승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噫辛矣 凡我洪氏 果能尊祖而敬宗 果能喜其生而哀其死 果能見其人於顚頓危因而 思所以極濟之 以無負先生序文之盲哉 苦爾則又辛之辛 不然 譜何益之有哉顧小子 不天與東菴公之奉胤子 虎吉氏 俱丁全艱 方累然疚 莫之遑也 然前人遺託 耿耿在耳 義不可以애麻 辭其責 遂從衆贊成之冀覽者 或得哀其志而 怒其罪爾
어허 좋아! 우리 부림홍씨는 능히 조상을 존중하고 종족을 공경하며 남의 삶을 즐거워하고 남의 죽음을 슬퍼하며 남이 위험에 빠진것을 보고 건저 줄 마음을 가졌으니 목재선생께서 쓰신 족보서문의 뜻을 어기지 아니함이로다. 이와같이 하면 다행중의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족보를 간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소자가 불행하게도 동암공의 맏아들 호길씨와 함께 모친상을 당해 바야흐로 출입 할수없는 처지인지라 밖의 일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선인들께서 걱정하시던 말씀이 귓전에 남아 있으니 상중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사양할 수도 없어 여러분의 찬성에 따르니 나의 뜻을 가엽게 여겨 죄(상중에 송사를 처리하게 된 일)를 용서해 주기도 했다.
鳴呼悕哉 後孫龜明 泣書 吾宗 舊無譜 王大夫 木齋公 始撰序文而 厥後 因循未梓 此宗中 先父兄之所嘗慨然者也 迺者 缶溪僉宗 長鼓發大論 以三月甲午始事 越六月己丑 訖工 印數十秩 分諸各派 噫 尊其所自出 詳其所自來 夫人 執無是願哉
아! 슬프도다. 후손 귀명은 울면서 쓰되 <우리 종중이 옛날에 족보가 없음에 조부 목재공께서 처음으로 서문을 써 두셨는데도 그뒤 차일피일 간행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지난날 종중 어른들께서 개탄하던 일이었다>고 했다. 이에 부계 종중의 여러 어른들께서 발의하여 삼월달 갑오일에 일을 시작 이듬해 유월 기축일에 편찬을 완료하고 수십 질 을 인쇄하여 각파에 나누어 주게 되었다. 아! 근원을 존중하고 유래를 자세히 하였으니 사람이면 누군들 이러한 소원이 없겠는가.
而百年未湟 一朝整理 昭穆宗支井然有網條 豈非有數存於其間而 吾宗監事 執大焉 顧必龜猥以鹵奔 黽勉董事 凡禮節目 採用衆論 至於始終賢勞 究竟大事 使先代遺意 不委之草莽實當日 任事諸君之力也 必龜何與焉 敢識其顚末 以備他日 考信云爾 上之三十三年丁丑六月 後孫 必龜 謹識
백년토록 서둘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정리되니 종파와 지파의 갈래가 분명하고 벼리와 조목이 바루어 졌으니 어찌 그사이에 우리 종중에 이보다 더 큰일이 있으리요. 돌아보건대 나는 서툴러서 편찬사업에 힘을 쓰긴 했으나 범례와 절목은 중론을 따르도록 하였다. 수고스러움에도 큰일을 완성함으로써 선대 어른들의 유의를 저버리지 않게 된것은 지금까지 일을 담당한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나는 한일이 별로 없으나 감히 그 시말을 기록하여 뒷날의 참고가 되게 할 뿐이로다.
상지 33년 정축 6월 후손 필귀 삼가 씀